보령시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30일 오후 2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수행사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수행사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안내로 선의의 피해자 및 위법사례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 실시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각종 위원회 위원, 공무 위탁 법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대표자 등 공무수행사인, 이·통장,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윤리․청렴교육센터 WAR 박연정 대표로부터‘청렴한 보령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사회의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정 혼란 사태로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에게 올바른 법 안내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법을 적용 받는 대상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도 실시해 청렴 보령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법 시행에 앞선 지난 9월 26일에는 보령시와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공직자와 함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공사·용역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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