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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1-08 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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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세먼지 주의보 시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과 경보 시 휴업권고, 질환자 조기귀가 등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강화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하여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확대)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 포함하여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응조치 강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 PM10 150/이상 2시간 지속, PM2.5 90/이상 2시간 지속

** PM10 300/이상 2시간 지속, PM2.5 180/이상 2시간 지속

 

(예비주의보 신설)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하여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주의보 발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요령 마련)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100대 세부추진과제가 범 부처 합동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0대 세부추진과제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부문(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경보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전기차의 경우 2011338대에서 정부 지원에 입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대를 돌파해 국내 친환경차(용차 부문) 규모는 현재 약 24만여 대로 확대됐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 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고, 연구결과는 올해 6월에 열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8월 조정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7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됐으며, 그 해 11월 저공해차 지정기준이 강화되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수준이 엄격해 졌다. 또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물량도 지난해 48,000대에서 올해에는 6여 대로 확대됐다.

 

신규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영흥화력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올해 2월 중으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5 발전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11조 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경유차('05년 이전) 도권 운행제한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20만 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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