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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세액 공제 - 선납하면 타도시로 이사가도 추가 납부 없어 장은숙
  • 기사등록 2017-01-10 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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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차량 소유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017년 1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선납을 원할 경우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02-3425-5590)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ARS (1599-3900)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 (☎ 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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