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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수산물 성수기 앞두고 불법 어업 근절 - 16일부터 5일간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 등 특별 단속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1-15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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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무허가 불법으로 조업하고, 어린 물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16일부터 5일간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의 설 합동단속에 135(연평균 27)의 불법어업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무기산 33%, 해조류양식 불법시설 19%, 연안 통발 16%, 기타 어선 어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동단속에도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이 4팀의 단속반으로 나눠 전남지역 모든 해상과 수협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중·대형 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을 중점 단속한다. 해양생태계 및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출어 선의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어업지도 공무원이 직접 어선에 승선해 어선 설비 기준 준수 등 안전점검 지도도 강화키로 했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원 남획은 수산자원 고갈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대한민국이 전남의 풍요로운 바다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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