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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1% 인상 - 도, 보육정책위원회 열고 물가 상승률 등 반영해 최종 결정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24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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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4000, 4세 이상은 27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00원 인상됐다.

 

또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4000, 4세 이상은 286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3000원이 올랐다.

 

도는 특히 정원 초과 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18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키로 했으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정병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결정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앞으로도 도내 보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관련 단체 등 분야별 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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