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2개군(장흥.강진). 군청 및 조합 등의 사소한 잘못을 신문기사로 쓰겠다고 협박한 후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을 강매하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S 신문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낸 후 주류·안주를 제공하고 술값을 내도록 강요하였으며, 공무원과 지역민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총 40여 건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1월 19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A 씨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모든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금품갈취를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접근한 후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해 추가적인 범행수익을 창출해 내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을 위와 같은 갑질 범행에 대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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