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해경,‘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충남도 첫 제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03 10:08:52
기사수정

충남 보령지역 해상에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민간해양구조세력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충청남도 가운데 보령시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2017. 1. 31.)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령해경에서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충남도청 및 관내 각 지자체(보령시,홍성군,서천군)를 방문하여 조례제정 위한 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해양에서의 민간구조세력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보령시로부터 수난구호수당(활동비, 유류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관내 다른 지자체에도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홍성, 서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80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