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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무산 - '형소법' 방패에 막혀 철수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2-03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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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거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개시 5시간 후인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외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밝혔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중 최대 규모다. 


특검은 차선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질지는 미지수다. 


향후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막은 창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히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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