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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마음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플러스!!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2-04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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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강력 사건부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요 범죄까지 발생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면 가장먼저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제일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만 치유해주면 끝난 것일까? 피해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까지도 지원을 해야 피해자가 좀더 일찍 쉽게 아픔을 딛고 일어나 사회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동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해(신체1~10급) 및 중상해 피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형사사건 수사, 재판에서 수사단서 제공 또는 증언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대상으로 하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상실·중한질병·화재 및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생계·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는 강·절도·폭행 등 범죄 행위를 제지·체포하다가 사망·부상, 운송수단 사고, 화재, 건물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을 당한 경우이며, 보건복지부 심시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범죄피해자들은 운이 없어서, 이유가 있어서 피해를 당한게 아니라 주위의 무관심,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사고’이다. 범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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