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학기 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의 편의는 높이고 시간적 ․ 금전적 부담은 덜어주는 수요자 중심의‘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5천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대부분은 고등학생으로 학업 ․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따로 시간을 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진구에서는 2014년 147건 1,703,000원, 2015년 113건 1,338,000원, 2016년 149건 1,435,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먼저 구는 지역 내 9개 고등학교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명단을 받아, 지역 내 거주 및 신청기간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를 확정해 학교로 통보한다.
또한 구는 학교별 대상자 수에 따라 지역 내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을 방문발급팀으로 구성하고, 학교와 협의된 일자에 방문발급팀을 파견해 십지문 채취 및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은 학생 본인 또는 학생과 주소가 같아 등본 상에 함께 나오는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구는 직접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450-714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학업에 쫒기는 학생들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시간 낭비 등이 발생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