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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범위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시설․찜질방․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07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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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2015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장시설, 숯가마찜질방(탄화시설), 보일러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확대 적용되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는 제외됐으나, 2015년부터는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보일러)도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 이때 보일러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에 해당되는 산업용 보일러와 영업(목욕탕, 대형 상가 등)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보일러를 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시설탄화시설보일러 등 개정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구 환경위생과로 설치(변경)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14년까지 기존부터 설치운영 중이던 시설로서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 경우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에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15년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구는 해당 사업장의 신고율을 높이고 향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대기배출시설 및 목욕장시설에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고,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강화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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