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후 4시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대신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발부받아 네 차례 시도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다섯번째 시도지만 청와대 측은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장소인 특별감찰반실·민정비서관실·민정수석실 등이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