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장시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감정 동요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죄 입증이 이번 영장심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유죄 판결시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변호인 측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검토해 31일 새벽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