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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1월 1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됐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공공기관도 적용되는 조항임) ▲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가 영업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해당된다.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관계인이 미숙지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