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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게 유료개방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입주시 이용 가능 - 관리소 기술인력 겸직 금지 조항 완화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4-07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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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그동안 외부인이 이용을 막아왔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입주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복리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입주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겸직을 금지했던 조항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유지하거나 보수·관리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 채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만 이수해도 겸직이 가능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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