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179억 원 규모 주민지원사업계획(2018년도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재산권 행사 등에서 제한과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을 위해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추진될 주요 사업분야는 생활편익 115억 원, 환경문화 46억 원, 소득증대 5억 원, 복지증진 5억 원, 노후주택개량에 8억 원 등 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 이어 12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