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터져 나왔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이 두 차례 모두 구속을 피해 나가자 ‘박근혜 위에 우병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12일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은) 법원의 판단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 10개월간 ‘우병우 사건’을 대한 검찰의 자세를 돌이켜 볼 때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았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와 조율하며 그 숱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고 의심받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부실한 수사로 우병우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인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