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 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세부적으로 13개에 달한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포함시켰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고, 검찰은 이 돈이 롯데의 면세점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등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삼성그룹에서 받은 298억 원을 포함해 36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