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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급 20% 세금은 75% 올라 -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아 - ‘냉혹한 누진세’ 때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4-18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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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21% 오르는 동안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율 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3배 이상 앞지른 것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면세근로자 제외)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배나 높은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맹은 특히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며 “냉혹한 누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냉혹한 누진세’는 주요한 세금논쟁 중 하나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연봉 74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서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소득신고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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