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북한국장 강인덕에게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문하고 적십자회담 안을 채택한다.
1971년 7월 26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적십자회담 안을 보도하였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에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북한 측은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고 밝힌다.
1971년 9월 20일에 열린 제 1차 예비회담에서 판문점 지역에 쌍방의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연락관의 상주, 쌍방 연락사무소간을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에 동의함으로써 26년 만에 전화 연결이 이루어진다.
1971년 9월 20일 1972년 8월 11일까지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총 25차례 개최되었다.
참고로 1971년 중국이 UN에 가입하였고,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냉전시대에서 동⋅서 화해 시대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1972년 6월에야 겨우 의제 5개 항에 합의가 되는데 남북 간에 의견 차이가 해소되었기 때문 이 아니라 당시 진행되던 당국 간 비밀접촉을 통한 것이다.
실제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최대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15일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2만여 명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화상 상봉, 화상편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2014년 2월 20∼22일 남측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과 23∼25일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으로 나뉘어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분단 28년 만에 남북이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1971년 베트남 전쟁에서 대 실패를 맛본 미국은 국제 연합에서 중화민국을 추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입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화해무드를 조성한다.
이듬해인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 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패배와 닉슨 독트린, 세계적인 화해무드, 우리 국민들의 자유민주의식의 성장, 전태일열사의 분신 등의 시대적 변화는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와 경제개발을 결합시켜 정권을 유지해왔던 박정희 정부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기인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한에서 동시에 깜짝 놀랄만한 발표가 터져 나왔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경과보고가 나온 것이다.
더불어 ‘민족의 문제를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7개항의 합의내용을 발표한다. 성명서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참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위대한 내용이다.
위대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한 독재정권의 밑밥으로 악용되다!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이런 정치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유세장에 울려 퍼진 박정희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를 부흥시키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터라 김대중 후보를 8%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나았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하여 부정선거 논란도 있으나 부정선거라는 말과 부당한 관권선거라는 말은 구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직후 치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이 두 배로 늘어난다. 정권의 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박정희를 지지했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는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위대한 성명서는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 개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악용당하면서 유신독재자와 주체사상 독재자의 발판이 되어버린다.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또 다른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일곱 시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재건을 위해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방침 하에 비상조치와 함께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 첫째,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과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당시의 국무회의)가 대신한다.

-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비상계엄령과 비상조치에 따라 8대 국회는 10월 17일 해산된다. 이어 비상 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비상계엄령을 근거로 군을 도심에 배치한다.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언론은 사전 검열하고 대학은 휴교시킨다.
말 안 듣던 국회의원, 언론인 잡아다 고문하고 구속한다.
국정원이 가서 정치인들한테 '법안 절대 지지' 각서를 받아낸다.
국무회의에서 만든 법안을 계엄 상태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상태에서 치룬 선거의 결과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을 얻어 유신헌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으로 이원화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정하기에 이른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12월 23일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선거는 전체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무효 2표)라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박정희 후보는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무효표 2표는 기재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결국 100%의 찬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대통령 임기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무제한 재출마가 허용되었으니 일종의 자체 쿠데타가 완성된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 반박하더라도 제 8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목매달아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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