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원자력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조사 대상기간인 2011년부터 최근까지 △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 무허가 또는 허가범위 초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사용 △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 중단 등 비상조치 미이행 △ 방사선감시기 측정기록 조작 및 소각기록 축소(은폐) △ 토양 방사능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 희석 △ 방사선관리구역 내 장비 무단 매각 △ 세슘 및 코발트 오염 폐기물 53톤 무단 용융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톤 무단 용융 등의 원자력안전규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대전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의도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 불법 사용은 원자력관련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는 원자력연에게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 원자력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 구축, 원자력안전협정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없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기간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드러난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발족한 ‘원자력시설안전성 시민검증단’을 가동,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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