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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천터미널부터 관고동일원 중앙통, 복개천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천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단속을 해오 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야간 합동단속반은 시청 단속 공무원 뿐 아니라 광고협회 및 시민자율감시단 등 주민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천시는 금번 야간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에어라이트(12건),입간판(48건),현수막(84건)등 총 144건에 이르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했다. 특히 이번단속부터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정기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천시는 불법광고물 적발 시 광고물 강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법령 위반자에게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8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4월 현재까지 과태료 7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
박원선 건축과장은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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