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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중소기업 적정낙찰금액 보장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4-28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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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약 2만 3천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억 1,000만 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 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하였으며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 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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