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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 최문재
  • 등록 2017-05-01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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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내 먹거리 판매 부스의 합법적 영업신고 근거 마련 호평





영등포구가「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그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데 앞장서 온 영등포구의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그 중에서도 2016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사러가 시장) 추진에 따라「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내의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 판매가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독립된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영등포구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내 먹거리 판매 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타지자체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고 법제처, 식약청, 서울시 식품안전과 등 관련 부서에 특례규정 고시 제정에 따른 적법성을 질의하는 등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구는 고시 제정의 적법성을 확인 후 2016년 12월 29일「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영등포구 고시 제2016-120호)을 고시하여 합법적 영업신고 근거 마련, 전통시장 내의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 (☎2670-7507)운영 ▲기업방문 찾아가는 규제개혁 등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 사업을 추진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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