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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원금보장 여부 이달부터 통장 앞면에 표시한다 -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추진실적 소개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5-23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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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디자인 예(금융감독원 제공)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이달부터 원금보장 여부를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2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 주도의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 병행해 민간에서는 지난해 4월 전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꾸려 개혁과제를 발굴·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인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면에 표시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게 했다. 


아울러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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