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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배임·횡령 건축가 이창하 징역 5년 - 대우조선에 거액 배임·개인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 유죄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08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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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스온 대주주이자 건축가인 이창하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과 관련해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창하씨(61)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명 건축가이자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최측근이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DSON에 36억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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