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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영업'에 '불공정 거래'까지…미스터피자 압수수색 - '갑질영업' 논란에 경비원 폭행 사건까지 재조명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22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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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제기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스터피자에 대해선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정 회장은 50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비원은 밤 10시에 정문을 잠가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행동했지만 정 회장이 10시 30분 이후에 건물을 나서려고 했다.


경찰 출동 이후 정 회장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 정 회장이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이후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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