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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지방세감면 종료 사립대학 병원 등 맞춤형 신고안내 - 올해부터 과세 전환되는 주민세 등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없어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20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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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전면 재설계로 작년 말 감면혜택이 종료되어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과세 전환되는 사립대학·대학부속 병원·신협·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감면이 대폭 종료됨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인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는 작년까지 면제를 받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 등 단위조합, 어린이집·유치원, 대학부속 병원, 산학협력단, 철도공단·공사, 신협·새마을금고 사업장은 올해부터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대상으로 전환됐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단 및 각종 공제회, 주택건설사업자 분양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리츠·펀드·PFV 등은 올해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종료되어 취득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세는 단원구청 세무2과(☎481-6194 ~5), 취득세는 법원현장민원실(☎481-3064~7)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단원구는 감면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면 축소·종료대상이 되는 분야별 납세자들에게 달라지는 지방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양태호 단원구 세무2과장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으며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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