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하남시장은 25 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 도시정책관을 만나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 날 면담은 ‘ 하남시기업인협의회 ’ 에서 그린벨트 문제는 기업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 하남시의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
오 시장은 “ 하남시의 많은 기업이 국토부 훼손지 정비 법안에 따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 해석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 이라며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일몰기한을 2020 년 말까지 연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보전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면제 될 것 ” 이며 , “ 보다 많은 훼손지 정비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 , 이행강제금 , 물류창고 높이 등도 검토하겠다 ” 고 했다 .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4 조의 2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면 적법한 창고설치가 가능한 제도로 위 법률 부칙에 의해 올해 12 월 31 일까지만 유효 하다 .
한편 , 이날 국토부 방문에는 건축과장 , 희망경제과장 ,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장 , 하 남시 기업규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가 동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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