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3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윤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윤씨 측의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윤씨는 변호인을 통해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구인장을 이날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피의자가 출석이 가능한 날짜에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하면 기일이 별도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앞서 1일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재 A사 대표인 윤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2년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생산본부장(전무)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D사를 납품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에도 윤씨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5년 배임수재 혐의로 이모 전 KAI 생산본부장을 구속했다. 이씨는 D사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윤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윤씨를 소환 조사했다.
윤씨를 조사하고도 2년 후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는 진술 과정에서 뒷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해 수사를 재개한 후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현재까지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