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재판이 오늘 사실상 마지막 심리에 들어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4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5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 뇌물 사건의 쟁점들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전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 여부 ▲대가 관계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그룹의 정씨 승마 훈련 지원 등 쟁점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방 절차가 마쳐지면 남은 절차가 남았는지 살펴본 다음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열 방침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한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피고인신문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에 걸쳐 신문을 받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첫 재판이 열린 뒤 처음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었다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등에 대해 몰랐다 ▲삼성그룹서 총수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도 5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임했던 심경, 혐의에 대한 입장 등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이 마쳐지고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