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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은행원의 잘못된 만남, 불법대출로 이어져!” - 67억대 기업신용 불법 대출해준 은행원등 29명 검거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22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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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모집하여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78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1,400만원을 챙긴 대출브로커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25명과 허술하게 위조된 서류를 보고 대출해준 은행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29(구속3) : 대출브로커 3(구속3), 중소기업체 25, 은행원1

 

대출브로커 이 (47, )씨 등 3명은,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많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13. 6월부터 2014. 5경까지 중소기업 25곳에 678천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1,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심 (51, )씨는,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브로커 이 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하였고, 평소 이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서 (46, )씨 등은, 대출브로커 이 씨가 재무제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의뢰하였고, 대출발생시 대출금의 5%20%의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브로커 이 씨는 중소기업에서 10여 년 간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위조 및 대출신청업체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등급 조작등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의 요구에 맞게 준비하고, 대출심사 담당자 심 씨에게 평소 향응을 제공하여 친분을 쌓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심씨는 대출브로커 이 씨로부터 받은 대출신청 서류의 심사를 소홀히 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묵인하는 행태를 보였고, 더 나아가 대출브로커 이 씨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보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이 씨에게 유출하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로써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경찰에서는 본건과 같은 불법대출은 은행권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금융기관의 철저한 대출심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기업신용대출, 전세자금 불법 대출 등 은행권의 부실을 일으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각종 대출사기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수사상 밝혀지는 각종 대출사기 절차의 허점, 제도적 미비점들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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