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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2년 중형 구형
  • 윤영천
  • 등록 2017-08-08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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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조계 "주 범죄는 뇌물공여…적정한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뇌물공여만 적용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머무를 수 있던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을 함께 적용하면서 예상을 웃도는 구형을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뇌물공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뇌물수수와 비교해 형량이 가볍다. 뇌물수수는 금액에 따라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의율해 가중 처벌하지만, 공여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하지만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목은 재산국외도피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선고한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이같은 계산에 따른 것이다.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형이 적정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특검이 기준형량의 최소한도(10년)보다 감형을 시켜줄 명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재경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와 묶여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최소형량과 다른 혐의 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10년 이하로 구형하긴 어려웠다"며 "주범인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구형이었다"고 말했다.


최고 15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보다 다소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가 뇌물공여인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뇌물공여 사건인데 뇌물공여 자체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이고 그 외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는 뇌물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수단·과정이었다"며 "뇌물죄에 중점을 두고 논리를 구성해 구형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경유착 철폐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구형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12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도 높은 구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검찰은 검사장의 범죄라는 점,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년 이상이 법정형인 범죄에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며 "이 부회장의 죄목과 태도를 고려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형량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 변호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대부분 뇌물사건은 돈을 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만, 특검은 독대와 특혜 지원 사실까지 밝혀냈다"면서도 "이 부회장 측이 혐의 전반의 유무죄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벼랑끝 전략'을 펴온 만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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