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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오늘 재개…전자파·소음 수치 첫 공개 - 국방부, 현장에서 전자파·소음 수치 공개 장은숙
  • 기사등록 2017-08-12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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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환경부와 국방부가 주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위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 현장확인에서는 사드 레이더로 인한 배치 부지 및 인근 지역의 전자파, 소음 등의 측정 수치를 현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10일 현장확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반(反)사드 단체의 반발,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현장확인을 연기했다.


이번 현장확인에서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 및 인근 지역의 전자파, 소음 등 측정 수치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설득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측정 수치를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측정값과 평가서 기재값은 측정위치, 배경값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평가협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 내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확인은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신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대상 부지는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8만㎡ 정도의 부지로 전체 기지면적이 70만㎡인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간은 30일(10일 연장가능)로 환경부가 평가서의 적합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사드배치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배치된 상태다. 배치 당시 국방부는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서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장비만을 들여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시에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일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전날 현장조사 연기 이후 국방부 관계자와 성주에서 활동하는 국방협력단 관계자들이 주민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보면 지상으로 접근이 어려워 공중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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