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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23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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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재판장 배성중)은 23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금지)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이근규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무죄를 받고 나오고 있다.   © 남기봉=기자


재판부는 “당시 이근규 후보가 방문한 제천시청은 민원인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잘부탁한다”며 지지를 당부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제천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1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근규 후보자 출마기자회견장에서 당시 경쟁후보였던 최명현 제천시장을 비항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와 유모씨(57·여)는 문서의 내용이 내용이 악의적이고 상대의 최명현후보의 명예가 훼손되며 반성하지않다”고 하여 징역 8월과 10월에 각각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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