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7 일부터 18 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번 불법 유동광고 물 정비 및 캠페인은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도시과 직원 등 40 여명이 참석해 미사지구 중심상가 일원의 가로등 , 신호등 , 시설물 등에 부착한 현수막 , 벽보 ,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철거) 했다 .
옥외광고물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전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지정 현수막게시대와 지정벽보게시판 에 적법하게 게시해야 한다 .
시 관계자는 “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 불편스마트 앱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한다 ” 며 “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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