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59)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진천군수 무소속 후보 남모씨(58)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해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해 263표차 밖에 나지 않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같은 범죄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남모씨 대해서는 “피고인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 군수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의 당선보다는 같은 당이었던 김모씨의 낙선에 주력한 듯 투표 3일 전에 허위사실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하며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9월을 구형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유 군수는 “재판부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중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강한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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