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주민들의 주소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부터 주민등록주소 정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배달 및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2013년부터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에 왔다.
그 동안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령 개정(2017.6.22. 시행)으로 직권으로도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해졌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또,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주소정정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현장조사 방문 시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함께 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세주소 번호판도 무료로 설치해 준다.
한편, 구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 밀집지역 독산동 일대(526개동)를 선도지역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선도지역은 전담직원이 1:1 방문을 통해 현장 확인과 신청을 동시에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 주택비율이 많은 우리구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상세주소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