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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비
  • 등록 2017-09-01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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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보건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발달장애 정밀진단
  • 생후 4~71개월 대상...10차례 시행, 정밀검사비도 지원


▲ 마포구보건소는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신생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7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검진시기별 ▲건강검진 총7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 총3회(18개월, 42개월, 54개월)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발달 점검을 목표로 하므로 감염성 질환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특정질환은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장평가·발달평가·건강교육의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대한 검진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률이 급증하면서 비만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영유아 때부터 정기적으로 아이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비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 평가 결과를 통해 성조숙증도 점검해 볼 수 있다. 검진을 받은 후 키·몸무게·머리둘레 항목에서 아이의 백분위수를 알 수 있다. 백분위수에 따라 몸무게가 100명 중 1~3번째인 경우 발육지연, 98~100번째인 경우 성조숙증과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검진비용은 무료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병·의원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검진기관에 미리 전화 예약하면 편리하다. 기타 사항은 보건소 영유아모성실 ☎02-3153-909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발달평가에서는 운동·언어·사회성·인지·시각·청각을 관찰해 정신지체·자폐증·뇌성마비·언어장애·행동장애 등의 발달장애 증상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는 ▲양호 ▲지속관리필요 ▲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한다.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영유아는 최대 40만원, 건강 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영아 부모의 신분증과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한 후,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아 시·도에서 지정한 정밀진단검사기관(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는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검사결과통보서 1부, 입금통장 사본1부)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이외에도 건강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중독사고·수면 중 돌연사 등을 예방하는 교육을 받는다. 대상아동의 검진시기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영유아기 질환은 아이에게 오랜 기간 영향을 끼치는만큼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발달을 종합 평가해보고, 부모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육아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시기별로 검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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