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 자치구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구민들이 주권자임을 알고 생활 속에서 헌법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풀뿌리 헌법교육’을 실시해 화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4일 관내 통·반장 및 직능단체 위원을 대상으로 ‘풀뿌리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헌법의 의미’, ‘기본권 조항의 이해’, ‘지방자치와 헌법’이다.
교육일정은 4일 ‘마을살피미 아카데미’에서 시작해 올해 11월까지 총 33회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통·반장 및 직능단체 위원 약 4,500명이다.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헌법전문강사 2명을 강사로 초빙한다.
통·반장 및 직능단체 위원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만나며 다양한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다. 통·반장 등에게 주권재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경제적 기본권 등 헌법조항과 의미를 교육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전달되어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기본권을 제대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처럼 사회혼란이 발생하고 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가와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암기할 것을 권유했다. 지난해에는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헌법교육’, 명사초청 헌법강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풀뿌리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구민들에게 헌법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구민 모두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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