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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9월 한 달간, 형사책임·행정책임 면제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04 1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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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핸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에 대비해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연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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