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특사경,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8개소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05 16:38:43
기사수정


▲ 전문의약품 사용기한 경과 조제실 보관 중구 ○○약국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를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루어졌다.

 

서구 ㅇㅇ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동구 ㅇㅇ약국 등 7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보관하였고, 약사면허증을 미게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관리자 대부분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05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