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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공직선거법 실형 선고 장주일
  • 기사등록 2015-01-26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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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진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진천군에서 지난 6·4선거 관련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49)와 최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모씨 등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진천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써 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은 없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는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같은 혐의의 전 진천군수 무소속 후보 남모씨(58)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후 연이어 실형이 선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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