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018학년도부터 고교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대성고, 대신고)와 사립특목고 1개교(대전예고)를 제외한 공립 34개교와 사립 25개교(특성화고 포함) 등 59개 교다.
시교육청은 무상 입학금으로 내년 한 해에만 약 1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약 2억5000만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역 고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특목고 제외)은 1만6000원으로 올해의 경우 2억4800만원의 입학금이 수납됐다.
현재 고교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무상 입학금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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