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간기능, 당뇨병, 성기능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인터넷을 통해 ‘100명 임상실험결과 간질환 98% 효능 입증’, ‘당뇨병으로 해방’ 등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품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름, 연락처, 증상 등을 알아낸 후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걸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 1300명에게 제품을 판매해 5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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