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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계약한 뒤 3등급 시공한 창호업자 적발 - 경찰, 편의봐준 혐의 공무원· 연구원도 입건해 조사중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12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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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규격과 다른 3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계약한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창호를 납품한 창호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충남교육청 공무원들과 전문검사기관 연구원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40)씨 등 창호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입찰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충남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44)씨 등 2명을,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문검사기관 연구원 C(46)씨를 입건했다.


A씨 등은 충남교육청이 발주한 25개 공사를 포함해 총 29곳의 공사 현장에 2등급 창호를 납품키로 계약했지만, 단열 등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이 2등급보다 23% 가량 싼 3등급 창호로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등 공무원들은 입찰할 때 A씨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이 선정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뇌물 요구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업자들의 범행은 공무원과 전문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수과정 덕분에 피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직접 창호를 보고 납품 중량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검수해야 했지만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만 보고 그대로 검수에서 통과시켰다. A씨 등은 공무원에게 보여준 사진 속 창호 안에 철심 등을 얹어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C씨도 공무원들처럼 낮은 품질의 창호를 구별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체가 C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C씨가 검수 당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의 문제점,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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