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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9-13 1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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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정수장 중심 수돗물 안전관리 정책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유지‧관리 강화 정책으로 전환


▲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전략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다.

 

연간 69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 수도관 관리부실 규모: 연간 69천만 톤(보령댐 7개 규모, 6천억 원)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 수질·수량 자동측정을 위한 스마트센서, IoT를 활용한 유량·수질 정보 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압·수요량 관리로 누수저감 등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염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되었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 수도꼭지 제품)에서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됨

 

* 니켈 용출이 가장 많은 3개 제품을 실제 사용환경 설치 후 수돗물 수질검사(21) 결과 니켈 불검출. 최근 10년간 서울대전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중 니켈 수질검사(570)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음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 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 평생 건강권고치: 수돗물을 하루 2리터씩 평생(70) 음용하여도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 평균 농도를 설정·관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도입

 

정수장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없으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 등에 대해 평생 건강권고치가 설정될 계획이다.

 

그간 정수장 상수원수 처리 기준인 현행 수질기준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결합·변환·용출 등의 화학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반영하지 못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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