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시한인 1월 16일 까지 단독주택 437건, 다가구주택 155건, 다세대주택 3건 등 총 595건이 건축위원회심의를 통과, 양성화 처리됐다고 밝혔다.
밀양시가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전체의 24%인 139건으로 가장 많은 양성화 실적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창원시 88건, 거제시 62건 순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건축법령에 위반되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은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위생․일조권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양성화가 결정되었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저소득층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80년, 1981년, 2005년, 2006년에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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