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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에도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지속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10-07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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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10.3)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조사를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 중입니다.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내외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35: 육안조사 및 트랩설치, 10.612: 트랩회수분석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불개미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합니다.

기 설치된 트랩을 10.4일부터 대폭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 현지조사도 병행 추진합니다.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감만부두로 들어온 컨테이너의 수입국가 및 선적화물에 대한 내역을 역추적하여 원산지를 파악하고 2단계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전자 분석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그룹을 확대(410명 이상, 민간전문가 포함)하여 감만부두 배후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위해성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응하기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도 정비하여 향후 예찰·방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하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긴급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밀조사, 예찰 등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이번 사안에 대한 예찰·방제 및 관련한 긴급상황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1차적으로책임대응하고,

환경부는 항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추가발견이 없는 상황이나 연휴기간임에도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가능

또한, 컨테이너 화주께서는 외래 붉은불개미 등 해충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연락처 : 119(안전신고센터) / 054-912-0612(농림축산검역본부)

한편, 그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Red imported fire ant’, ‘火蟻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국내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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