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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선택형 유연근무제’ 시범실시 - 초과근무 시간만큼 조기 퇴근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1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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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출근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라는 통념상 근무시간의 틀을 깨고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시간대를 탄력 있게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특히 1일 8시간 근무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주 5일 40시간 범위 내에서 일자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유연근무제의 장점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5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는 금요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공직문화의 특성상 직원 대부분이 주로 출퇴근 시간만 30분 단위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점을 감안, 제도적 장치로 직원들이 조기퇴근 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개인별 또는 담당단위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유도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보완해 향후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와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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